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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정보 |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보험가입이 절대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개인들 또는 회사별로 각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부이상의 외국인학생에게 학교등록시 의료보험 가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설어학원의 경우 꼭 가입해야하는 학교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을 할 때 모든 학교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미 가입자인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에서 따로 가입해야만 합니다.(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현지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보험료는 년간 최저$700~ 최고 $2,500정도입니다.)
특히,미연방법에 상해치료실비와 질병치료 실비가 각각 U$50,000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 총 가입보상액 U$250,000 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며, U$50,000 이상의 조건을 맞추어도
자기 학교와 제휴 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만을 인정하는 학교도 있어 학교보험이 비싸더라도 그 보험만을 가입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학교의 보험정책을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또한, 학교보험은사고발생시의료비만
혜택을 받으며 특별비용 등의 추가보상이 없으며, 일정금액(60~80%)만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싼 선진국의
경우 지원금외에도 나머지 추가분은(40~2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상법4편(보험계약법) 및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보상한도 및 기타준수해야 하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가입금액내에서는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단, 질병은 한질병당 원화 10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뿐만아니라 보상면에서도 학교보험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미국에 맞는 보험종류를 보고 판단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보험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회사가 무수히 많으며 종류도 다양하므로 사전에 비용과 혜택에 대하여 알고 출국하는 것이 좋고, 국내에서
가입한다면 한국자택에서부터 출발하는 순간부터 보험이 적용되므로 휠씬 안전합니다.
미국현지대학에서요구하는보상한도수준
미국의 J-visa 소지자(교환교수 : J-1, 동반가족 : J-2/3)와 정규대학 유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건강보험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 질병치료 : US $ 50,000(Medical Expenses)
2. 긴급 후송비 : US $ 10,000(Medical Evacuation)
3. 유해 본국 송환비 : US $ 7,500(Repatriation)
4. 치료비면책금액 : US $ 500이하(Deductible)
5.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국제신용등급 “A-“이상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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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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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부분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주마다
각각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국학생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혜택 역시 다릅니다.
10개의 주와 2개의 준 주 중 British Columbia주, Alberta주, Saskatchewan주 등 3개
주에서 외국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이지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었거나 영구거주자 상태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지역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그 가족은 직접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는 치과치료, 개인정신상담, 안경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학생이 주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방 주
마니토바,뉴부룬스윅,뉴펀들랜드,노바,스코시아,온타리오,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퀘백
외국학생이 주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주
알버타 주
알버타의료보험제도(AlbertaHealthCareInsurancePlan)
유학생들은 현지 도착 직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학생 비자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정해지며
의료보험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은 본인의 12개월 이상의 주거의사를 확인하는 편지 혹은 교육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희망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CN$34/month)
현지 문의 전화번호 : 403-427-1432(에드몬튼) 403-297-6411(캘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BCMedicalServicesPlan&HospitalInsurancePlan)
유학생들은 캐나다 입국 시에 의료보험의 자격을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만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Waiting Period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필요 시 사설
의료보험회사에 임시 의료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총 6개월 미만 동안 유학하려는 학생들도 개인의료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3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3개월 간의 의료보험은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의료보험 가입 자격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정규유학생
의료보험혜택
- 가정의 또는 전문의가 추천한 경우의 진료
- 임산부의질료
- X-RAY,LAB검사
- 물리치료나마사지와같은진료는제한
- 단, 약처방은제외임으로의사가처방해준처방전을같고약국에가서자기돈으로약을구입해야합니다.
B.C.주 MEDICAL SERVICES PLAN 현지 문의 전화번호 : 1-800-663-7100 250-952-3456
MinistyofHealth,1515BlanshardSt.,7thFl.,VictoriaB.C.V8W3C8
MedicalServicePlan,402-4603Kingsway,Burnaby, B.C. TEL: 683-7151
사스케치완 주
사스케치완병원혜택의료보호제도(SaskatchewanHospitalServices&MedicalPlan)
유학생들은 캐나다에 도착 즉시 등록해야 하며 학생 비자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료 보험비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 의료보험료는 학생비자 유효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SASKATCHEWAN주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현지문의전화번호:1-800-667-7551(REGINA)306-933-6275(SASKATOON)
누구나 유학을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아플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비상시의 예산을
미리 잡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 하루에 CN$2,000의
거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란 이런 확실치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며 보험가입 시에는 가입 조건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혜택이 없는 주는 물론이고 혜택이 있는
주에서도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해 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보험은 맑은 날 비올 것을 대비하는 현명한 우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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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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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미국처럼 유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료보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외국학생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해 가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 시에는 외국인은 모든 의료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에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를 받은 사람은 경찰서에 반드시 1주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그린카드를 받으며 Job Center에서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 (NHS: Nation Health Service)를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 약 1주일 후면 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카드로
병원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약을 살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이때 비용은 3.4파운드를 지불하며, NHS 카드가 없는
경우는 일반의사의 처방을 받으며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초적인 의료상담에 관한 서비스이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을 연수, 여행시에는 의료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국을 여행할 경우는 대부분 다른 유럽국가들을 경유해서 여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여행기간을 충분히 감안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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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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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체류 시,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의료보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가 사회보장제도 (Securite sociale)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중 질병이나 출산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보험 (Assurance personnelle)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자격은 반드시 학생체류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 보험은 중간에 해약할 수 없으므로, 한번 가입하면 출국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 28세 이전에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학생 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만 28세 이상의 경우도 학생부부로 5년 이상
장기체류 할 때에는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 보험료가 연간 13,000 프랑 정도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절차에 관해서는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수입원이 낮은 사람은 가입
시 시청 사회복지과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사회보장 의료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사설 보험회사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료는 추후 보상액과 혜택범위에 따라 다르지만(연간 860 프랑 ~ 4,000 프랑정도), 체류증 발급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저렴한 요금(860 프랑 정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체류할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은행 (대부분 은행이 보험업무를 취급 함) 에서 안내하는 최상의 보험금액과 비교한 후
보상과 혜택범위를 고려한 다음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특히 1년 어학연수생) , 몸이 자주
아픈 경우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 보상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학 등록 시, 학생
상호 보험회사인 MNEF 나 SMEREP 에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파리에소재한보험회사
- MNEF : 137 Bd Saint Michel, 75005 Paris, Tel. 01 43 54 14 14
(학기초각대학에상주사무소를두기도함)
-SMEREP:54BdSaintMichel75006Paris (학기 초 각 대학에 상주 사무소를 두기도 함)
-Etudiantsetrangers:70rueMouggetard,75005Paris , Tel. 01 42 17 00
20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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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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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탈리아의 사설보험은 INAASSITALIA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기본보험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보상을 위함이며, 현재
연 150,000 리라를 지불하며 체재허가증을 신청할 때 이 보험납부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으로는 기타 다른 이유의 입원비와 약값은 보상이 안됩니다.
이 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우체국에서 conti correnti postail를 받아 납입금액과 수취인란을 기입하고
납부합니다.
C/C N, : 71270003
intestatoa:INA-ASSITALIA AZ . DI ROMA
Conti Correnti postail 작성요령
① 이 용지는 2면 혹 3면으로 되어있으며 각 면을 동일하게 적는다.
②diL...........................:아라비아숫자로금액을쓰고#표시로마무리한다.
③Lire(lettere)...............:이태리어로금액을기입하는데맨앞글자는항상대문자로기입하세요.
④sulC/CN.................:수취인의contocorrente번호기입란
⑤intestatoa:................:수취인기입란
⑥eseguitoda...............:지불신청자이름기입란
⑦residentein...............:거주지역기입란(예:Milano,Segrate(MI)등)
⑧vian,CAPLocalita.......:주소기입란
또한 국가의료보험 (Mutua sanitaria) 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각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A,S,L : U,S,L.) 에서 시행하며, 납입 일에 관계없이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연 보험료는 학생개인일 경우 약 302,000 리라, 학생가족 보험일 경우 약 75만 리라이며, 거의
전 의료종목 (치과와 몇몇 종목에 예외가 있음) 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사를 지정하며 약값과 여러
검진 및 의료검사에도 혜택이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과 출산,산후 1개월까지의 모든 검진과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등 필요검사에 거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검진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필요 준비 서류
거주증명(Certificatodi Residenza), 체재허가증, 여권, Codice Fiscale(만1세 이상은
C.F를 필수로 가져야 함), 재학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증명도 포함), 보험료납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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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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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는 학생 건강서비스는 대학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캠퍼스 외에서는 학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료보험을 소지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외국유학생은 반드시 일정수준의 학생의료보험에 가입을해야
합니다.(연간 의료보험 4인가족 기준에 IEP600-1,200 필요)
한편, 상기 보험가입의 경우에도 입원비를 제외한 진찰비용 등을 일정금액 한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사진찰시
진찰비 IEP15-20 필요)
보사부에서 국민보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8개의 지방의료연맹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별도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없어, 별도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적합한 유학생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준비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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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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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출국 시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호주에 오는 유학생이나 그 가족들은 머무는 기간 만큼의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라는 일종의 유학생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
학교에 내는 등록금과 같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를 한다면 비자를 연장하기 이전에 의료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비 Invoce를 발행할 때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를 학비와 같이
송금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 납입 영수증이 별도로 없으며, 입학허가서 상에 OSHC에 금액이
적혀 있음으로 이것을 복사해 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으로 학교 근처에 있는 Medibank Private Center에 여권과 같이 제출하여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카드로 모든 사항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진료비는 평균 85% 정도 만을 지원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공립병원에서는
진료비의 전액을,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최대 35일까지 입원비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치과, 안과, 약국에서 쓴 비용,
물리 치료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이 내는 보험료는 현지 호주시민보다 저렴합니다.
사용할때에는아주적은비용만청구가되며,대부분금액을보조받습니다.
진료비가 나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과 청구서를 메디뱅크프라이빗(MedibankPrivate)에 제출하면 현금이나 수표로 환불받
는 방법
2) 지불하지 않은 청구서를 메디뱅크프라이빗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본인에 게 보내주면
그 수표와 지불해야할 차액을 의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항상 영수증발 부를요구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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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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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의료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호주와 같은 유학생 대상의 의료보험제도는 없고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학교측으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를 받고 보통 보험으로 처리될 성질의 사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양식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분실, 손상, 상해가 학교 또는 하숙집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학습과정의 일부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상호의료협정을 맺은 영국, 호주 유학생들에게는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서 온 단기 어학연수생인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국내에는 공공 의료제도가 있으며 현지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년
미만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제도의 하나로 사고보상제도가 있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했을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일부가 적용되며, 입원비
정도의 소액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미리 유학생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시거나 현지 학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등록의 조건으로 해외유학생들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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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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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국내에서 일본에 갈 때에는 의료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생인 경우 국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므로 보험종류를 참조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유학인 경우는 일본에 가서 학교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본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유사)
유학생도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의료비 총액의 30%만 지급하며 수속은 각 시청 및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재해보상보험
학교 자체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사무국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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